

우리나라의 ODA 운영체계는 크게 양자 간 협력과 다자 간 협력으로 나뉘며 양자 간 협력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 감독 하에 원조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집행하고,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기획재정부 감독 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상원조 중 무상자금협력사업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기술 협력사업은 그외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도 일부 분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력의 경우에는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외교통상부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와 출연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무상 원조의 효과적인 조정 및 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협력형태 | 시행기관 | 주관기관 | ||
|---|---|---|---|---|
| 양자간 | 무상원조 |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외교통상부 |
| 유상원조 |
|
한국수출입은행 | 기획재정부 | |
| 다자간 | 국제기구 분담금 : UN 등 | 외교통상부 | 외교통상부 | |
| 국제기구 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 한국은행 | 기획재정부 | ||
우리 ODA는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MDGs 달성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도에 총 13.21억불(이하 잠정통계 수치)의 ODA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자원조가 9.7억불(73.4%),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3.5억불(26.6%)을기록하였고, 양자 원조중 무상 원조가 5.58억불(57.5%), 유상원조가 4.12억불(42.5%)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ODA는 지난 수년간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2011년도 ODA는 GNI 대비 0.12%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원조규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ODA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 구분 | ’87-’06 | ’07 | ’08 | ’09 | ’10 | ’11(잠정) | 총계 |
|---|---|---|---|---|---|---|---|
| 공적개발원조(ODA) | 4,251.8 | 696.1 | 802.3 | 816.1 | 1,173.8 | 1,328.5 | 9,068.5 |
| 양자간 협력 | 2,704.7 | 490.5 | 539.2 | 581.1 | 900.6 | 993.5 | 6,209.7 |
| - 무상원조 | 1,473.6 | 358.3 | 368.7 | 367.0 | 573.9 | 578.9 | 3,720.4 |
| - 유상원조(EDCF) | 1,231.1 | 132.2 | 170.6 | 214.1 | 326.7 | 414.5 | 2,489.2 |
| 다자간 협력 | 1,547.1 | 205.6 | 263.1 | 234.9 | 273.2 | 335.0 | 2,858.9 |
| ODA/GNI(%) | 0.07 | 0.09 | 0.10 | 0.10 | 0.12 |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 상기 통계는 반올림한 수치로 구성되어 소수점 이하 부분의 합이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