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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규제사무명 |
종류 |
규 제 내 용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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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외국민등록 |
행정적 |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는 거소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공관에 등록하여야 함 |
재외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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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여권의 |
행정적 |
국외로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함 |
여권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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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여권사진의 |
행정적 |
여권발급 신청시 신청일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함 |
여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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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여권발급 등 |
행정적 |
여권법 제8조 위반자에 대해 일정기간 여권발급 등을 제한함 |
여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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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여권무효확인 |
행정적 |
여권의 무효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무효확인신청을 함 |
여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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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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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난상황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국가 또는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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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8세 미만자의 |
행정적 |
18세 미만의 자가 여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여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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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일반(거주) |
행정적 |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함 |
여권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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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여권분실(훼손) |
행정적 |
여권의 분실(훼손)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여권을 재발급해야 함 |
여권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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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해외이주 |
경제적 |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에 등록해야 함 |
해외이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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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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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해외이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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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해외이주자의 |
경제적 |
병역기피자 및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해외이주를 할 수 없음 |
해외이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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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현지이주 |
경제적 |
현지이주예외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해외이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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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해외이주 |
경제적 |
해외이주알선업자는 해외이주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해외이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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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해외이주 알선업 수수료, |
경제적 |
해외이주알선업자는 해외이주알선 수수료 및 알선료를 정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해외이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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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해외이주의 |
행정적 |
해외이주 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해외이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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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영주귀국의 |
행정적 |
해외에 이주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자가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해외이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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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국제빈곤퇴치 |
행정적 |
국제선 출국자를 대상으로 외교부 장관은 1천원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함 |
한국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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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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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적절히 처리해야 하고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 해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남극활동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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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남극활동에 |
사회적 |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남극토착식물의 포획, 반출 등,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및 활동시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남극활동및 |
| 과 제 구 분 | 과 제 수 | |
| 1. 중점관리과제 | 1-1. 복합 덩어리 과제 | 0건 |
| 1-2. 단일부처 과제 | 0건 | |
| 2. 일반과제 | 8건 | |
| 2009 규제개혁 과제 요약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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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과 제 명 |
과제 |
과 제 개 요 |
완료예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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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외공관 |
4 |
* 추진목표 - EU 국가간 미화대비 현지화 징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재외공관별 영사수수료율을 통일 * 조치 필요 사항 -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개정 |
'09.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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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외이주알선업 |
4 |
* 추진목표 - 해외이주알선업자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금액을 설정하여, 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해외이주알선 피해자 보호범위를 확대 * 조치 필요 사항 - 「해외이주법 시행령」 개정 |
'09.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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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문서 공증방식의 |
4 |
* 추진목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발행된 공문서 및 공증문서에 대해서는해당국의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고, 재외공관의 공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조치 필요 사항 - 「재외공관공증법」 개정 |
'0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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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여권 재발급 |
4 |
* 추진목표 - 복수여권 소지자가 재발급 신청시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한 여권을 25,000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조치 필요 사항 - 「여권법 시행령」 개정 |
'0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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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여권 우편교부 |
4 |
* 추진목표 - 여권교부시, 우체국 택배뿐만 아니라 등기우편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등기우편 사용시 택배 이용시 보다 1,000월 절감) * 조치 필요 사항 - 「여권실무편람」 개정 |
'0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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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문서 공증 |
4 |
* 추진목표 - 재외공관 공증시, 시각장애인의 친족도 공증 참여인이 될 수 있도록 개정 * 조치 필요 사항 - 「재외공관공증법」 개정 |
'0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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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해외 |
4 |
* 추진목표 - 재외공관에서 여권발급시 접수받는 신청서류 축소 * 조치 필요 사항 - 「여권실무편람」 개정 |
'0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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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여권발급 수수료 |
4 |
* 추진목표 -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민원인 편의 증진 * 조치 필요 사항 - 「여권실무편람」 개정 |
'09.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