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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등록규제 요약표

번호

규제사무명

종류

규 제 내 용

근거법령

1

 재외국민등록

행정적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는
 거소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공관에 등록하여야 함
 

  재외국민
등록법 제4조

2

여권의
소지의무

행정적

국외로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함

여권법 제2조

3

여권사진의
6개월내 
촬영

행정적

여권발급 신청시 신청일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함

  여권법
 시행령

4

여권발급 등
 제한

행정적

여권법 제8조 위반자에 대해 일정기간 여권발급 등을 제한함

여권법
 제8조

5

여권무효확인 
신청

행정적

여권의 무효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무효확인신청을 함 

여권법
 시행규칙

6

해외
위난상황시 
여권사용 제한


행정적
           

해외 위난상황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국가 또는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음


여권법
 제9조의2
                  

7

18세 미만자의
 여권발급 신청

행정적

18세 미만의 자가 여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

8

일반(거주)
여권 발급
 신청

행정적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함
 

여권법 제5조

9

여권분실(훼손)
 재발급 신청

행정적

여권의 분실(훼손)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여권을 재발급해야 함 

여권법 제7조

10

해외이주  
알선업 등록

경제적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에 등록해야 함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

11

 
 해외이주신고
             

경제적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해외이주법
 제6조

12

해외이주자의
 결격사유

경제적

병역기피자 및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해외이주를 할 수 없음
 

해외이주법
 제3조

13

현지이주
예외 신청

경제적

  현지이주예외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의5

14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금지행위

경제적

해외이주알선업자는 해외이주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음
 

해외이주법
 제10조의4, 
제10조의5

15

 해외이주 알선업  수수료, 
알선료 신고

경제적

해외이주알선업자는 해외이주알선 수수료 및 알선료를 정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해외이주법
제10조제4항

16

해외이주의
 포기

행정적

해외이주 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해외이주법
 제11조

17

영주귀국의
 신고

행정적

해외에 이주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자가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해외이주법
 제12조

18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부과

행정적

국제선 출국자를 대상으로 외교부 장관은 1천원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함
 

한국국제
협력단법
 제18조의2

19


남극환경
보호의무

사회적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적절히 처리해야
 하고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 해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남극활동및
환경보호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7조

20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 등

사회적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남극토착식물의 포획, 반출 등,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및
 활동시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남극활동및
환경보
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13조,
제14조



과 제 구 분 과 제 수
1. 중점관리과제 1-1. 복합 덩어리 과제 0건
1-2. 단일부처 과제 0건
                    2. 일반과제 8건


  2009 규제개혁 과제 요약표
 

과제 요약표

번호

과 제 명

과제
구분

과 제 개 요

완료예정시기

1

 재외공관
영사수수료
환율규정 개선

4
(일반
과제)

 * 추진목표
   -  EU 국가간 미화대비 현지화 징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재외공관별 영사수수료율을 통일
 * 조치 필요 사항
   -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개정

 '09.7월
(조기 완료 :
 '09.4.17
규정 개정
 '09.6.12 
공포.시행)

2

 해외이주알선업
보증보험가입
금액의
차등적 조정

 4
(일반
과제)

 * 추진목표
   - 해외이주알선업자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금액을
     설정하여, 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해외이주알선 피해자 보호범위를 확대
  * 조치 필요 사항
   - 「해외이주법 시행령」 개정

 '09.7월

3

문서 공증방식의
개선

 4
(일반
과제)

 * 추진목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발행된 공문서 및
     공증문서에 대해서는해당국의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고,
     재외공관의 공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조치 필요 사항
   - 「재외공관공증법」 개정

 '09.6월
(완료)

4

여권 재발급
수수료
 체계 개선

 4
(일반
과제)

 * 추진목표
   - 복수여권 소지자가 재발급 신청시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한 여권을 25,000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조치 필요 사항
   - 「여권법 시행령」 개정

 '09.12월

5

여권 우편교부
방법 개선

 4
(일반
과제)

 * 추진목표
   - 여권교부시, 우체국 택배뿐만 아니라 등기우편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등기우편 사용시 택배
     이용시 보다 1,000월 절감)
 * 조치 필요 사항
   - 「여권실무편람」 개정

'09.6월
(완료)

6

문서 공증
참여인제도
개선

 4
(일반
과제)

 * 추진목표
   - 재외공관 공증시, 시각장애인의 친족도 공증 참여인이
     될 수 있도록 개정
 * 조치 필요 사항
   - 「재외공관공증법」 개정

'09.6월
(완료)

7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4
(일반
과제)

 * 추진목표
   - 재외공관에서 여권발급시 접수받는 신청서류 축소
 * 조치 필요 사항
   - 「여권실무편람」 개정

'09.6월
(완료)

8

여권발급 수수료
지불방식 개선
(신용카드 지불)

 4
(일반
과제)

* 추진목표
   -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민원인 편의 증진
 * 조치 필요 사항
   - 「여권실무편람」 개정

'09.9월
(완료)



메뉴담당자 연락처
행정관리담당관실 / 강지희 전화 ) 02-2100-0839 담당자메일 jhkang07@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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