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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 청구권자
  • ㅇ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ㅇ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
  • ㅇ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방법
  • ㅇ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ㅇ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ㅇ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ㅇ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 청구
  • ㅇ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상기 방법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
          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 ㅇ 정보공개청구 접수처 : 정부종합청사 별관 1층 안내대
       (인터넷 청구를 제외한 직접방문, 우편ㆍ팩스에 의한 청구시)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문서계)
       전화 : 02-2100-7083
       FAX : 02-2100-7999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부서는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 후,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단,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ㆍ팩스ㆍ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ㅇ 「정보공개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공개청구내용 및 공개방법 등
          단,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 공개여부 결정
  • ㅇ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ㅇ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바로 통지하고, 필요하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ㅇ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ㅇ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심의
       - 이의신청 사항
       -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ㅇ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정보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결정통지서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 ㅇ 공개결정시 통지
       - 공개일시ㆍ공개장소ㆍ공개방법ㆍ수수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ㅇ 비공개결정시 통지
       - 비공개 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불복구제 절차란?
  •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의신청
  • ㅇ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ㅇ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 그 결과를 청구인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ㅇ 청구인이 정보공개 관련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ㅇ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안내
  • 정보공개 수수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ㅇ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총수수료의 50%"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공개방법 및 수수료 다운로드

정보공개제도운영 지침 및 편람
  •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다운로드
  • 정보공개편람 다운로드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운로드
  •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다운로드


메뉴담당자 연락처
외교사료팀/ 김원자 전화) 02-3497-8700 담당자메일 archives@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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