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ㅇ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ㅇ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ㅇ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방법
ㅇ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ㅇ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ㅇ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ㅇ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정보공개 청구
ㅇ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상기 방법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 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ㅇ 정보공개청구 접수처 : 정부종합청사 별관 1층 안내대 (인터넷 청구를 제외한 직접방문, 우편ㆍ팩스에 의한 청구시)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문서계) 전화 : 02-2100-7083 FAX : 02-2100-7999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부서는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 후,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단,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ㆍ팩스ㆍ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ㅇ 「정보공개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공개청구내용 및 공개방법 등 단,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공개여부 결정
ㅇ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ㅇ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바로 통지하고, 필요하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ㅇ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ㅇ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심의 - 이의신청 사항 -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ㅇ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정보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결정통지서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ㅇ 공개결정시 통지 - 공개일시ㆍ공개장소ㆍ공개방법ㆍ수수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