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진행 중인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②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무원의 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관련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불시감사ㆍ조사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답서ㆍ확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부조리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③ 공무원 임용시험, 국제기구 사무국 직원 선발시험 또는 공무원 평가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출제위원ㆍ면접위원 명단,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위원별 채점결과 등 당해 시험의 적정한 실시나 평가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④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ㆍ징계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운용 및 징계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⑤ 조직 개편ㆍ직제관리 등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⑥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 등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⑦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찰예정자의 상세정보,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설계ㆍ시공 상의 노하우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 및 관련 정보
- ⑧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보조금 우선순위 노출 등 장래 보조금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⑨ 특정개인식별이 가능한 문서로서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문서로서 공공사업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⑩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다. 종료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⑪ 외교안보ㆍ경제통상 등에 관한 대외정책ㆍ교섭방안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등과 관련하여 검토ㆍ조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관련 정책ㆍ입장ㆍ대책 수립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⑫ 각종 심의회,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⑬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⑭ 공무원단체 또는 조합과의 교섭 관련 사항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국내외 주요인사 접촉, 각종 위원회, 여권발급, 해외이주신고, 해외 영사서비스,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관련, 주한공관 및 공관원 지원,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내.외국인)의 인적사항, 신상 명세 등 민감한 정보
- ② 각종 민원 제기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③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통계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 행정원 등의 임면, 급여, 인사교류 신청, 교육훈련 관리, 징계 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⑤ 기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②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③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설계ㆍ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ㆍ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 ④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주한공관 개설ㆍ폐쇄에 따른 부동산 관련 정보 및 외교부 소유 부동산 개발계획 등 관련 정보
- ② 외교부에서 수집하거나 인지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