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직명대사는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학식과 덕망, 해당분야 전문성, 외국어 구사능력을 포함한 외교활동 능력이 뛰어난 자 중 외교통상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제안보, 경제통상, 문화협력, 인권사회 등 기타 외교통상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외교 업무 분야에 임명하며, 대사의 수는 10인 이내로 합니다. 임기는 원칙 1년으로 하나, 임무수행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기연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승인합니다.
대외직명대사는 우리 정부 정책의 대 내외 홍보,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며, 관련분야에서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이익 증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