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법률 제8867호-2008.2.29 일부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국내 통상 관련 부처의 의견을 총괄·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외국과의 통상교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관련 외교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의 많은 업무들은 국내 실물경제 전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교섭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보 및 유관 경제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통상교섭본부는 국익에 기초하여 최상의 통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대외적으로 일사분란하게 통상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 여러분들의 든든한 성원이 있어야 참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